‘엄마 성 물려주겠다’ 2017년 198건→2021년 612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걸그룹 AOA의 멤버 찬미(27)가 어머니의 성(姓)을 따라 이름을 김찬미에서 임찬미로 바꿨다.
찬미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해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해로 정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중 하나인 성본 변경"이라며 "20살부터 하고 싶었던 건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다 올해 드디어 했어요"라고 썼다.
찬미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사진으로 첨부했다. 이 사진에는 원래 '김(金)' 씨였던 찬미의 성이 '임(林)' 씨로 바뀌어 있다.
찬미는 "27살에 드디어 어머니의 성을 따라 살아가게 됐습니다"라며 "제게 너무 특별한 일이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찬미는 과거 한 방송에서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밝혔다. 이후 어머니와 함께 산 찬미는 이번 성본 변경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됐다.
현행 민법 781조1항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돼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통계를 보면 어머니 성을 물려주겠다는 신청 건수는 2017년 198건에서 2018년 254건, 2019년 379건, 2020년 448건, 지난해 612건 등 매년 늘고 있다.
그럼에도 '어머니 성 물려받기'의 문턱은 높은 편이다. 자녀가 어머니 성을 물려받기로 부부간 협의를 해도 당사자 협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버지 성을 따를 때는 필요 없는 절차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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