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입찰단계 사전단속 실태조사…최근 2개 업체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
[헤럴드경제(홍성)= 이권형기자] 충남도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 2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기에 나섰다.
26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실시한 입찰단계 사전단속 실태조사를 통해 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서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A업체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조사 항목 중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못 미쳤으며, B업체는 3개 항목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도는 해당 업체에 각각 4개월과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도내 등록된 종합건설업체는 2016년 524곳에서 올해 4월 기준 893곳으로 369곳(70.4%), 전문건설업체는 같은 기간 3428곳에서 4536곳으로 1108곳(32.3%)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에서 발주한 공사 1건당 평균 응찰수는 2019년 274곳에서 2020년 299곳, 지난해 397곳을 기록, 경쟁률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도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불법하도급 등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며,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입찰단계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입찰 참가 업체 중 개찰 1순위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충남도 홍순광 건설정책과장은 “도 전입업체, 장기체납업체, 민원신고 부실의심업체 등을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확대했다”며 “건실한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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