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추징금을 완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면심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완납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사저를 공매 처분한 돈으로 추징금과 벌금을 납부했다고 한다. 논현동 사저는 지난해 7월 공매에서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추징금은 모두 납부했고 벌금이 82억원 정도 남은 상태”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면서도 “반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임기 중 마지막 사면에 대해 여지를 남겼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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