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선 5월 9일 지면 게재
[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서철모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편법 증여와 명의신탁 의혹에 대한 언론조정심판에서 반론보도 조정이 이뤄졌습니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오늘 조정심판을 계기로 네거티브가 중단되고 화성시민이 인물, 정책, 비전을 살피며 화성시장 후보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고 했다.
이어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속에서도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시민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고 했다.
서 예비후보는 “반론보도로 결정됐고, 주간지(주간조선)라서 5월 9일까지 지면에 게재됩니다. ‘민주당의 승리’, ‘서철모의 승리’는 네거티브가 설자리를 없앱니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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