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예산군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운영’ 협약 합의
[헤럴드경제(홍성)= 이권형기자] 양승조 지사는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충남지자체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다음 달부터 준비단을 꾸리고, 행정안전부에 설립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는 문을 열고 활동을 본격 시작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충남지자체조합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며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유치 등 충남혁신도시 성공 추진을 통해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키 위한 기구다.
충남지자체조합은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드는 전국 첫 사례로, 지방자치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충남지자체조합의 기구와 정원은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홍성‧예산군이 협의해 결정한다.
또한, 홍성‧예산군은 조합 일반 운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포함한 내포신도시 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나눠 낸다.
조합 설립 당해연도의 경우 홍성군이 76%를, 예산군이 24%를 분담키로 하고, 매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인구 수와 면적을 같은 비율로 적용해 분담 비율을 재산정한다.
도는 조합 일반 운영 소요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지방교부세 등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에 적극 나선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조합 설립 이후부터 운영비의 절반을 도가 지원하고, 이 시설에 대한 보수‧수리, 철거나 폐쇄, 재설치 시 도비 지원 규모는 타 신도시 사례를 고려해 홍성‧예산군과 협의해 결정한다.
양승조 지사는 협약 체결식에서 “그동안 내포신도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으나, 하나의 생활권인 신도시가 두 행정권으로 분리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며 “조합이 설립되면, 생활권 내 행정을 일원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을 함께 대응하며 충남혁신도시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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