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인에게 약 11억 증여…최근 들어 신고
이종호 “개념 없었다…배우자 배려해 지분 나눠”
“세금고지서 연체한 적 없어…납세 의무 지킬 것”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세무 지식이 없고 일에 집중하다 보니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2012년 말 아파트 구매 지분 5억4000만원과 예금 6억원 등 총 11억4000만원을 부인에게 증여했지만 약 10년이 지난 최근 증여세 납부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통상 부부간 지분을 나눠 신고할 때는 반반으로 하는데 40대 60으로 나눈 부분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13억원이 넘는 집을 공동 명의로 하면 세액공제한도인 6억원을 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고 집 구매 당시 부부 공동 명의로 할 때 법무사에 일임했다”며 “전혀 개념이 없었고, 그때는 배우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연히 지분을 나눴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세금고지서가 나오면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고 성실히 납부하는 게 철칙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불찰로 인해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납세 의무를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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