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안산시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5월12일까지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관내 공공택지·인근 지역 18.7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1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의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공택지지구 및 인근 지역 등을 포함해 총 27.526㎢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단원구 민원봉사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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