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4월말까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2649건(33억원)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1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예보가 반환받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7월 시행됐으며 이후 8862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이거나 금융회사의 자체 반환 절차를 미이행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보는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 이체 전 예금주 이름을 꼭 확인하고, 모바일뱅킹 어플의 '즐겨찾기계좌', '최근이체', '자동이체'를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음주 후 송금은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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