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구로구 한 공원에서
일면식 없는 60대 남성 강도살인 혐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변 안해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연이어 또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강도·살인,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중국 국적을 가진 A씨는 지난 11일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리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때리다 주변에 있던 연석(도로 경계석)으로 얼굴을 내리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CC) TV에는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시민들이 약 17분가량 신고를 하지 않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중이던 A씨는 사건이 벌어진 뒤 10분 후에 리어카를 끌고 있던 80대 남성도 폭행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을 위해 법원에 나온 A씨는 “피해자 왜 죽였나”, “돈은 얼마나 가져갔냐”, “마약하신거 인정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도 의뢰한 상태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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