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비행 후 귀가하는 항공사 승무원을 집까지 따라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8시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공항 철도역에서부터 항공사 승무원 B(30)씨를 뒤쫓아가 B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아파트 건물에서 “모텔 가자”,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말하는 등 겁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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