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피해자들에게 굿값 명목으로 7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무속인이 구속기소됐다.
이 무속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돈을 빌려 굿을 하면 나중에 비용을 돌려주겠다고 속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무속인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행방불명된 아버지의 영혼을 달래야 한다", "남편이 극단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굿을 해야 남편이 산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줘 4명에게 굿값 명목으로 7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들이 "굿 할 돈이 없다"고 하면 어디서 돈을 빌려 굿을 하면 자신이 수개월 내 갚아주겠다고 말한 뒤 돈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가 하면 A 씨는 2019년 5월 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테니 당신 카드로 생활비를 좀 쓰자"며 피해자 남편 카드로 8700만원을 쓴 뒤 카드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에게 속았다고 판단한 피해자 2명은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건만 A 씨 혐의를 인정해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A 씨가 다수 피해자들에게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해왔다고 보고, 기존 고소인 2명에 대한 A 씨의 추가 범행과 이들 외 피해자 2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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