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 적발 시 자진복구 유도 등 시정조치
[헤럴드경제(담양)=김경민기자]담양군이 25일부터 6월 말까지 2/4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으로는 6개 면 중에서 대전면과 가사문학면 2개 면을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실태 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반은 군 담당자 4명과 면 업무담당자 2명 등 총 6명으로 편성했다.
주요 점검 및 단속 대상으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무단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행위와 무단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물건적치 등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단속기간 예방차원의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시정 명령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분기마다 특별단속 점검반을 편성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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