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나체 상태의 여성이 대낮에 도로 한복판에서 교통정리를 하며 활보한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나체로 교통정리'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마 늦은 오후나 내일쯤이면 풀영상 도배 될 듯”이라며 “난 무서워서 영상 못 올리겠다”는 짧은 설명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여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로 도로 한복판 횡단보도 위에 서 있다.
나체의 여성 뒤로는 신호 대기 중인 여러 대의 차량도 보인다.
사진의 진위 여부와 찍힌 장소, 시간대 등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한편 나체로 길거릴 활보할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min3654@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