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 사과와 6개월 이상 영업손실 보상 요구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붕괴 사고로 철거가 예정된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인근 상인들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사장 출입 차량을 막아선 혐의(업무방해)로 인근 상인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5일부터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고 공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철거 공사를 하기 전 더욱 강화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은 “화정아이파크 공사 시작부터 비산먼지와 건물 균열 등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고, 철거 공사 과정에서도 제대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것” 이라며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사과와 함께 6개월 이상의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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