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거침입죄 적용 현행범 체포
“‘조순 제자’라며 수차례 초인종 눌러”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조순 전 서울시장의 집을 강제 침입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께 퇴거 요청에도 서울 관악구 소재 조 전 시장의 자택을 침입하려 한 50대 A씨를 주거침입죄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조 전 시장 자택 앞에서 “조 선생의 제자이니 만나게 해 달라”며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조 전 시장의 자택을 여러 차례 찾아온 A씨는 비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조 전 시장과 알고 지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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