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대전의 한 식당에서 옷을 벗은 채 식당 식탁 위에 올라간 공무원과 이를 종용한 공무원 두 명이 모두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에 처해졌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자치구 공무원 A(36) 씨와 B(36) 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인 범행 의도는 없던 것으로 파악되고, 목격자들에게 사과하며 위로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후 11시1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옷을 벗은 뒤 테이블에 올라가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하던 도중 A 씨가 1000만원을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고 했고, B 씨가 "돈을 줄테니 해보라"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 2명도 이 광경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전 자치구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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