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국내기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으면 이를 다른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15개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16일부터 30일까지 국제검증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과학원은 지난 1월 무역 촉진 민간국제법인인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해 온실가스 배출량 국제검증기관을 인증할 수 있는 인정기구 지위를 획득했다.
과학원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와 서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결과를 인정해주기로 협약한 국가는 없지만 추후 협약이 맺어지면 국내 국제검증기관의 검증이 국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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