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17일 오전 10시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서 아파트 창틀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던 60대 남성 A씨가 8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당시 창틀에 끼울 유리를 들고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숨진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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