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키로 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만명 미만을 이어가는 등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회복 폭은 넓히기로 했다. 한 총리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능했던 대면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며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이력자까지 포함한다 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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