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40대 현직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성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무인텔에서 A씨와 포주 B씨(32), 미성년자 3명, 또 다른 성매수남 총 6명을 검거했다.
B씨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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