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는 해제됐으나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상 업소는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매장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다. 음식물쓰레기를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고 배출하면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집과 운반, 처리 수수료는 모두 성북구에서 부담한다.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6개월간 약 4억 원으로 지역 내 소형음식점 5000여 개소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 추가 연장 시행이 소상공인의 운영상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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