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때린 3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자기 아들을 때린 B군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자신의 차에 태우려고 주먹으로 B군의 가슴을 서너 차례 때렸다.
이어 B군의 발이 차 밖에 있는데도 문을 닫다가 B군의 발목 부위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차 판사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 아들이 B군에게 심하게 맞아 코뼈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보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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