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무면허로 안전 규정까지 위반하며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친 청소년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인 A군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7시께 광산구 수완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0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다.전동킥보드에 치인 행인은 중상 환자로 분류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무면허인 A군은 타인 이름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 탄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 1명을 태우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운전면허 의무화, 음주운전 금지, 승차정원 준수, 안전모 착용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정은 지난해 5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강화됐다. 지난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광주경찰청은 지금까지 8천298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6천967건(84%)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운전 457건, 음주운전 184건, 중앙선 침범 7건, 기타 683건 등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2018년 15건, 2019년 18건, 2020년 38건, 지난해 100건 등 증가세를 보인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누적 22건에 이르렀다. 부상자 수는 2018년 16명, 2019년 21명, 2020년 41명, 2021년 116명, 올해 2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2020년에 1명 발생했다.
dodo@heraldcorp.com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