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지식재산 침해 신고·상담해결 한번에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해결을 위해 ‘지식재산 침해 통합(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업무를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권, 상표권(위조상품), 디자인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각종 지식재산 침해신고는 증가하고 있으나, 민원접수 창구가 특허청 담당자, 특허청 특허고객센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원하는 상담창구로 한 번에 접근키 어려웠다.
또한, 특허청의 사건 담당자가 신고접수 업무까지 같이 수행함에 따라, 담당자의 인사이동이나 업무변동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도 빈번하게 변경되어 상담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없는 한계도 있었다.
특허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상담센터 구축을 추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을 상담센터 운영주체로 선정하고 4명의 전담인력을 지정해 전문성 있는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원은 시스템 구축 및 전담인력 채용 등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7월부터 상담 및 신고접수 업무를 시작했다.
지식재산 침해문제를 상담코자 하는 모든 국민은 신고전화 1666-6464 또는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도상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통합(원스톱)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전문성 있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지식재산권 침해문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1666-6464’를 찾아달라”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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