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5살 아들을 살해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 오전 0시50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 B(5)군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0분 동안 이불로 B군의 온몸을 돌돌 말아 동여맨 뒤 두 손으로 압박했다가 풀어주기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3월 아내와 이혼한 뒤 1년 넘게 B군을 혼자 키우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평소 앓던 허리디스크도 악화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칭얼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전적으로 의존하던 피고인에 의해 질식사함으로써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죄책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부모님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평소 자해행위를 하는 등 장애가 심한) 피해자를 양육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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