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6일 생후 15일 된 아들을 집어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 중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개월도 되지 않은 영아로서 부모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도 운다는 이유로 학대해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집에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 위로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아기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엉덩이를 옷걸이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의 학대로 아기는 두개골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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