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음주 운전하며 여성 운전자를 뒤따라간 30대 운전자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다.
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여성 운전자를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5분께 광주 광산구 쌍암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여성 운전자를 20분간 뒤따라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9%로 만취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 중 마주친 여성 운전자를 뒤따라가다 이를 수상히 여긴 여성 운전자가 신고해 체포됐다.
출동한 경찰차를 피해 도주하던 A씨는 중앙 분리대 화단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검거됐다.
A씨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앞 차 라이트가 꺼져 있어서 따라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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