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말다툼을 한 어머니를 둔기로 무참히 때려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택에서 말다툼한 뒤 잠든 어머니(60)를 둔기 등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누나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고 자수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범행이 매우 참혹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둔기 등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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