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장애인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영화 '범죄도시2'를 정조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신질환,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 단체는 지난 7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도시2'는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재생산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단체는 구체적으로 "정신병원을 탈출한 사람이 칼부림을 하며 인질극을 벌이는 장면에서 정신장애인은 폭력적이고 위험한 범죄자라는 표현이 나온다"며 "이런 대사가 그들을 예측불가능하고 난폭한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단체는 지난달 14일 '범죄도시2' 제작사 측에 해당 장면의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문을 전달했다. 단체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제작진에게 해당 장면을 삭제해줄 것과 편견을 조장한 데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제작사 측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화 '범죄도시2'의 누적 관람객 수는 8일 기준 1250만명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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