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공용공간에 수영장을 무단으로 설치해 공분을 산 당사자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물놀이장을 설치해 물의를 일으킨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11일 커뮤니티에 “공용시설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던 무지한 생각으로 이런 사태를 발생시키게 됐다”며 “입주민의 공분을 산 점, 아파트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한 부모의 무지한 행동으로 인해 전국 인터넷카페, 포털사이트에 불명예스러운 내용이 게시됐다”며 “부모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됐고 등교를 무서워할 정도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입주민 여러분께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저의 무례한 댓글로 상처받은 분께도 사죄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또 A씨는 “아파트 공용부분 잔디, 배수구 관련 문제들은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도록 관리소장님 외 입주자대표회의와 소통해 책임지고, 아파트 이미지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베란다 앞 공용시설에 1층 높이보다 대형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했다.
해당 아파트는 규정상 공용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A씨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시설을 설치했을 뿐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과 동대표의 제지에도 물놀이를 강행했다. 이에 화가 난 입주민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상황을 제보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해당 글에 ‘저녁에 바비큐도 할 사이즈’ 등 지적하는 댓글이 이어지자 “적당히 했음 좀 그만합시다. 6시에 나도 접을 거니까”라는 답글을 달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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