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아이가 통학버스에 낀 채 100m 끌려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7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통학 차량에서 하차한 B군(3)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통학차량이 해당 어린이집에 도착한 뒤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B군은 등원을 위해 버스에서 마지막으로 내렸고 이후 버스기사 A씨는 B군을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이 버스 뒷부분에 끼여 100m 이상을 끌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목격한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주민들이 고함을 지르며 버스를 뒤쫓아간 뒤에야 버스는 멈춰섰다. 이 사고로 A군은 온몸이 골절되고 머리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뒷부분에 아이의 가방이 끼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 4일에도 22개월 된 어린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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