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화설을 제기하며 그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시장)을 지목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세연은 2019년 10월 14일 유튜브 채널에서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을 다루며 이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이 강 전 수석이라고 지목했다.
강 전 수석은 가세연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같은 해 12월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다. 1심은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강용석의 발언으로 원고는 정무수석 비서관이라는 무거운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로 치부될 수 있다"며 "원고의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위법하다"고 강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본인의 발언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그의 발언이 허위라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 측이 강 전 수석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 변호사 등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 변호사 측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제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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