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협박 혐의 적용 검찰 넘겨
“모형총이라도 소지했다면 위협 대상”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총기로 보이는 물건으로 일부 회원을 위협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장호권 광복회장이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장 회장은 독립유공자인 고(故) 장준하 선생의 장남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특수 협박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장 회장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장 회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동 광복회관에서 면담 도중 총기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 일부 회원을 위협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방어 차원에서 전기면도기 케이스를 손에 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총기 모형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모형총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하고, 직접 겨누지 않았더라도 소지하고 협박에 이용했다면 특수 협박에 해당한다"고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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