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법 위반·주거침입 등 혐의로 추적중
19일 오전 1시께 20대 여성 집 침입·불법촬영
범행 이후 전자발찌 끊고 달아나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을 경찰이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전자 발찌를 끊기 전 여성의 집에 찾아가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법무부의 공조 요청을 받고 5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 등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해 경찰이 A씨를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공개 수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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