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거북·로키산엘크 등 포함
환경부가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등 생태계교란 생물 2종과 로키산엘크 등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 지정했다.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2종 및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로 지정한 내용을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2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이며, 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로키산엘크 등 162종이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에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됐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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