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중국 법원이 인터넷 생방송에 출연 중인 전처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남성에 사형을 집행했다.
25일 중국 CCTV 등에 따르면 쓰촨성 아바티베트장족자치구의 아바저우 중급법원은 지난 23일 전 부인 라무 씨를 고의로 살인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 선고를 받은 탕모 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사실을 공개했다.
탕 씨는 지난 2020년 9월 자택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던 전처 라무 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라무 씨가 온 몸에 불이 붙은 채 쓰러지는 모습은 생중계돼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라무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2주 만에 사망했다.
법원은 이 범죄가 매우 잔인하고 결과도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시했다. 또, 탕 씨가 라무 씨와 이혼한 뒤에도 수시로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는 점 등도 감안해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1990년에 태어난 라무 씨는 시골 생활 등 일상 관련 영상을 통해 수십만명 팔로워를 갖게 된 왕훙(網紅·중국의 온라인 인플루언서)이었다.
이들은 2009년에 혼인신고를 한 뒤 가족 문제로 종종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탕 씨가 라무 씨를 수차례 구타했고, 그 결과 2020년 6월28일에 이혼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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