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민으로부터 규제 개선을 요청받는 '규제정비요청제'를 도입한다.
캠코는 22일 '2022년 1차 내규 규제 혁신위원회'(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발굴·해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 방안을 검토·심의하기 위해 2020년 발족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누구나 캠코 내규 중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제정비요청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캠코는 국민 요청사항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 여부 심사 후 업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도는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이며, 캠코 홈페이지에서 요청사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 캠코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부문의 민원업무 신청서 등 서식 42개를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국민이 서류제출 단계에서 업무처리 및 이의(불복) 제기 절차, 신청인에게 유리한 제도 및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캠코는 이번 위원회에서 올해 3월 도입한 '규제영향평가 전담제' 운영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전담제는 내규 심사와 규제영향평가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기존 동일 직원의 심사 및 평가 동시 수행에 따른 규제 심사 약화 등을 개선한 제도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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