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경남 양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치의를 불러달라”며 80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수술한 부위가 아프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을 찾아갔고 간호사가 “일단 술이 깨야 입원 수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자 “왜 간호사가 판단하냐”며 소리를 쳤다.
A씨는 응급실 의사가 진통제를 놓아주겠다는데도 거부하며 소란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출동해 경고했지만 A씨는 행패를 멈추지 않았고 다른 환자와 가족이 겁을 먹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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