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으로, 월 환산액(주 40시간,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01만580원이다. 지역이나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5일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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