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서, 광진서 경찰관 입건
상왕십리역 인근서 사고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일이 발생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경장은 지난 6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음에도 현장 출동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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