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난 4월 영등포구 일대에서 연속으로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을 탓하기만 하고 사회에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 ‘묻지마’ 범죄를 한다면 사회도 피고인에게 더는 온정을 베풀 수만은 없다”며 “많이 반성하는 것은 알겠으나 행위가 워낙 중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11시께 영등포구 신길동 2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을 내고 이튿날인 15일 오전 3시24분께 영등포동 4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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