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에 실업인정 변경
취업활동계획 수립기한 연장 조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 차질 없는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번 폭우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의 고용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 기간 중 고용센터에 출석해 대면(1·4차) 실업인정을 받아야 했으나 폭우로 인해 센터에 방문하지 못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번 폭우로 인해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지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해손 필요한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하여 내실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관서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들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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