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오는 18~19일 마늘 주산지인 충남 서산시·경북 영천군·경남 창녕군을 중심으로 '적법한 마늘 종구(씨마늘) 사용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종자업 미등록 업체나 품종 생산·판매 미신고 업체에서 구매한 종구를 사용해 발아 불량이나 생육 불량·품질 저하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판매업체와의 분쟁 등도 상당한 상태라고 국립종자원은 설명했다.
농업인은 마늘 종구를 구매할 때 품질표시사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종자 결함으로 인한 분쟁 발생에 대비해 구매 내역(영수증)·사진 등 증거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또한 마늘 종구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는 종자업 등록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마늘 종구의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늘 종구와 종자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농업인은 국립종자원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조경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종자나 모종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피해 농업인의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한 종자 분쟁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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