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당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규정 개정을 놓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개정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규정을 놓고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 의결된 당 혁신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으로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민에게 드린 약속"이라며 "그동안 당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하는 일이고, 외려 민주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 엄격하게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정치개입 수사가 현실화했을 때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당헌 개정 논의는 실제로 그런 문제가 불거진 후 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의견 수렴에 의해 검토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제도적 평가가 확실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쟁점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특정 후보'는 당 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낸 이재명 의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당 안에선 일부 당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의제로까지 오른 당헌 개정 논의가 '이 의원 방탄용'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주관 민주당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걸 개정하려는 게 저 때문만은 아니다"라면서도 "아무나 그냥 기소해놓고 무죄가 되든 말든 하는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여당의,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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