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DGB생명보험은 최근 중부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DGB생명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로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환을 유예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경우 분할납부를 지원하며 분할납부 기간은 대출원리금 규모 500만원 이하면 1년 이내, 500만원 초과 시에는 2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또,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DGB생명 콜센터 혹은 서울고객센터 및 전국 지점을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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