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사유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대해 검찰이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박기동 2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낸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후 현 단계에선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뜻을 모았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확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작,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아이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의 형이 정지되면 603일만에 석방이었다. 다만 형집행정지가 결정돼도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돼 잔여 형기 자체는 남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 안에서 여러번 낙상 사고를 겪었다.
지난달 22일 재판을 마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정 전 교수는 재판 중에서도 수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2020년 1월과 지난 1월 2차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현재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도 받는 상황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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