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싸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 앞에서 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30일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 앞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습상해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식당에서 만난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여러 차례 싸워 상해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했고, 동종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다"며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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