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어린이집에서 2살짜리 원생을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4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4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어린이집에서 원생 B(2)군을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울고 떼를 썼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옆에서 울던 C(2)양을 방치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만 2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입은 정서적 상처가 작지 않아 보이고 그들의 부모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B군 부모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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