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주거지 등 10여곳 압수수색
부패방지법·특가법상 뇌물 등 적용
위례-대장동, 방식 및 관련자 겹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보다 앞서 진행된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강제수사를 이틀 연속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1일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의 지분투자 금융회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사업비 프로젝트금융(PF) 대출 관련 금융회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전날에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 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과 이 사업의 자산관리사인 ‘위례자산관리’, 관련자 주거지 20여곳 등에 대해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 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했다. 현재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 성남도개공 관계자가 내부 자료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출해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대장동 사업은 추진 방식과 관련자들이 겹친다.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동업자 정재창 씨 등 3명은 2013년 11월 성남시의 인허가를 받아, 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어 특수목적법인(SPC)인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세웠다. 남 변호사와 그의 아내, 정 회계사가 사내이사로 참여한 ‘위례자산관리’는 지분 13.5%로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자산관리사가 돼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개공이 김씨 등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해 SPC ‘성남의뜰’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한 방식과 같다. 성남의뜰에 자산관리사였던 화천대유는 당시 1%의 지분만으로 참여했다.
푸른위례프로젝트는 성남 수정구 창곡동의 A2-8블록 토지를 사들여 아파트 총 1137가구를 건설했다. 2017년 분양으로 발생한 수익 301억5000만원 중 성남도개공엔 150억7500만원이 배당됐다. 나머지 배당금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대장동 사업에서도 성남도개공은 1822억원을 배당받았지만, 민간 사업자들은 4000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겼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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