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유튜브 등 동영상 광고 사전심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찰,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5~30일 4주간이다.
금융위는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등록 대부업자 여부는 금감원 '서민금융 1332' 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20), 경기도 경제수사팀(031-8008-5090)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10월1일부터는 대부협회가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미디어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를 사전심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협회는 주요일간지 광고, 극장·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등만 사전심의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5일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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